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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나128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06. 6. 27.경 C로부터 광양시 D 전 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양시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원고의 과징금 납부 광양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채권자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채무변제 담보목적이 아닌 단순 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양시가 원고의 의견과 달리 원고에게 과징금 8,880,000원을 부과하고 독촉하여 원고는 2015. 8. 19. 과징금 8,88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약 8개월 뒤에야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순명의신탁이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피고이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종국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채무변제 담보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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