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655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6.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496㎡ 중 0.476/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1. 21. 다시 C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임에도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이하 ‘채권관계서면’이라 한다)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11,602,4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배 E의 소개로 ‘F’이라는 대부업체를 통해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