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16:35 경 서울 B에 있는 한국 마사회 C 지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55 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1 층 후문으로 퇴장조치를 당하게 되자 퇴장조치에 저항하며 피해자 등 보안요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위 마사회 건물 정문 앞길 및 후문 앞길에서 위 마사회 건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등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들을 손으로 미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마사회 건물 정문 앞길에서 마사회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