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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23. 경 서울 강남구 학동 역 근처 경륜ㆍ경정장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경정ㆍ경마선수들을 포섭해 놓고 있다, 3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내 돈 2,7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가지고 배팅을 하여 돈을 벌면 10%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00 소재 문화 빌딩 4 층 한국 마사회 강동 지사에서 300만 원 상당의 구매권을 전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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