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별지 각 목록 성명란에 기재된 수진자(이하 ‘이 사건 수진자’라 한다)들에게 증식치료(Prolotherapy) 및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이하 ‘피알피치료’라 하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지칭할 때에는 ‘피알피’라 한다]을 실시(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하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각 목록 ‘환불결정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여서 해당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각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면서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1. 11.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의2 제2, 3항에 의할 때,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를 하면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위 통보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부분이고, 수진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령상 의무를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