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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66639
진료비반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별지

1. 목록 표의 ‘성명’란에 기재된 수진자(이하 ‘이 사건 수진자’라고 한다)들에게 증식치료(Prolotherapy)를 실시하였다.

증식치료란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 ‘자극용액’(‘증식물질’이라고도 한다. 이하에서는 ‘자극용액’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기한다)을 주사함으로써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방법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증식치료를 하면서 그 ‘자극용액’으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이하 ‘피알피’라고 한다)을 사용하였고(이와 같이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를 이하 ‘피알피 증식치료’라고 한다), 그 피알피 증식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1. 목록 표의 ‘환불결정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피알피 증식치료의 경우 신의료기술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여서 해당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면서 이를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1. 목록 표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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