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별지 목록 성명란에 기재된 수진자(이하 ‘이 사건 수진자’라 한다)들에게 증식치료(Prolotherapy) 및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이하 ‘피알피치료’라 하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지칭할 때에는 ‘피알피’라 한다]을 실시(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하고,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환불결정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여서 해당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면서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1. 11.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의2 제2, 3항에 의할 때,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를 하면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위 통보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부분이고, 수진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령상 의무를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