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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08986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 체결 원고는 2007. 6. 13.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지번에 따라 특정한다)과 C가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서울 서초구 D 외 2필지와 그 지상 주택을 포함하여 충주시 E리, 전남 신안군 F리 등에 위치한 수 필지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갑[원고]은 갑의 부동산에 표시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G,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금 150,000,000원을 은행대출 즉시 을[C]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을의 D 주택을 담보로 하여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불한다.

3. 갑이 책임지고 갑의 부동산에 대한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준다.

4. 을은 D 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모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진다

(단 위반건축물 1층에 대하여 갑이 책임진다). 5. 을은 E리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등을 을이 책임지고 잔금지급시까지 처리한다.

나. 피고의 금원 대여 및 원고의 담보 제공 (1)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는 D 주택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D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는 170,000,000원(=원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한 150,000,000원 등기비용 20,000,000원)을, C는 8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C는 2007. 7. 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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