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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687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조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피고 B은 2013. 12. 9. 원고에게 ‘계룡시 D에 위치한 E모텔(이하 ’E모텔‘이라고만 한다)의 유치권 피담보채권 285,000,000원을 150,000,000원에 인수받으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경매절차를 통해 E모텔을 매수하면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150,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E모텔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2. 27. 50,000,000원을, 2014. 1. 9.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2014. 1. 15. 계룡시 F 대 5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G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13.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기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고가 E모텔의 유치권 피담보채권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1.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50,000,000원을 편취한 뒤 이를 이 사건 토지 및 G모텔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B은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던 자리에 동석하였고,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사용된 이 사건 토지 및 G모텔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여 편취행위를 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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