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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30만 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마약 취급에 관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 등의 약물을 투약한 데 다가, 위 법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고, 이를 매도하거나 무상 교부하여 유통시켰고, 필로폰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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