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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9660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2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구역 내에 별지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5. 31.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은 후 분양신청기간을 정해서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20. 분양신청기간을 2013.분양(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였기에 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님께서도 평형 및 비례율 등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변경전 변경후 비고 1,037,805,628,000원 1,348,971,377,000원 311,165,749,000원 ④ 추정비례율 변경전 변경후(추정비례율) 비고 132.09% 50% 시공사 협상과정에서의 분양가결정에 따라 변동됨 비례율은 관리처분변경총회 결의로 확정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그 효력이 발생됨. 11. 21.부터 2013. 12. 21.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신청공고를 했다.

1) 재분양신청 변경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기존분양신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2) 단, 분양신청변경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재분양신청 기간 중에 조합에 서면으로 분양신청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준 분양신청을 철회하실 분은 필히 분양신청기간 중에 분양신청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 분양가대로 분양이 되면 비례율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감정가 50%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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