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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8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로부터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8. 9. 초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516,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피고 B에게 같은 금액으로 재하도급하였으며, 피고 C는 위 공사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들은 2018. 11.부터 2019. 1.분까지 E로부터 기성금을 직접 받았는데 그 금액이 약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였다.

E는 D에, D은 원고에게 과다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였고, 원고는 D에 41,474,099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과 같은 금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고 피고 C가 현장반장으로 일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기성금을 과다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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