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7,8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천군은 2012. 6. 7.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E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4. 3. 피고와 위 사업 중 토목 및 건축공사 (F 공사 포함 )에 관하여 공사대금 7,069,412,000원, 기간 2016. 3.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춘천 국유림관리 소가 화천군에게 위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국유림을 복구할 것을 명하자, 피고는 2016. 4. 14. 원고와 F 공사 훼 손지 설계 용역 및 복구사업에 관한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174,000,000원(= 설계 비 9,000,000 원 공사비 165,000,000원), 준공일 2016. 7. 13. 로 정하여 체 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훼 손지 복구 설계를 마치고 2016. 8. 17. 1차 기성공사를 완성하여 2016. 9. 1. 부분 준공 검사를 받은 후 피고에게 기성 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13. 피고의 직원들이 산지 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화천군과 C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 하다고 항의하였고, 화천군은 이를 받아들여 2019. 4. 경 C, D과 원고의 산림 복구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C이 2019. 6. 20. 위 공사변경계약에 따라 화천군에 기성 금을 청구하자, 화천군은 2019. 8. 14.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 149,410,000원에서 보험료 13,470,000원, 선급금 95,340,000원을 공제한 40,600,000원을 C 대신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사. 피고가 2020. 1. 9. 경 C에게 화천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산림 복구 공사비를 반영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책임을 부인하자, C은 2020. 1. 20.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