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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노4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사는 Q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로부터 수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공사대금의 5%를 소위 ‘부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업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B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B이 E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기성내역을 B에 보고하면, B은 이를 근거로 E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 자재비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공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1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시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직원 I에게 “G회사 J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G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B이 J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J가 부담할 부가세를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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