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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01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유한회사 D, E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로서 조달청으로부터 2009. 11. 6. ‘F공사(이하 ’이 사건 확포장공사‘라 한다)’를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도급받았고, 2013. 2. 28.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를 공사대금 8,496,510,000원, 공사기간 2013. 2. 28.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 B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G 및 H 교량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745,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9.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13. 6. 12. 11,495,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3. 12. 12. 11,034,1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정산 1 원고는 위 하도급을 받은 즉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12.초경 피고 B로부터 '원고가 2013. 11. 30.부터 무단으로 작업을 중단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정상 작업을 촉구한다

'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3. 18.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피고 B로부터 2014. 3. 24.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5. 3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매월 말경에 기성검사원을 피고 B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위 기성내역을 확인한 피고 B로부터 위 청구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 B는 2014. 3. 24.경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2,482,7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이 사건 잔여공사의 진행 1 피고 B는 2014. 5.초순경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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