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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나852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4행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해”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로 고치고,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의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이 사건 기타의 교환가치 감소 손해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기타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 갑 제12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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