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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22: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호텔 802호에서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 여, 54세) 과 성관계를 하려 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및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와 첨부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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