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의 물건을 절취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1. 2013. 5. 17. 14: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1톤 포터 차량을 논 옆에 세워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경운기용 분무기 1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2. 2013. 5. 23. 19:3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과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밭 옆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대문용 철제 구조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3. 같은 날 19:45경 G에 있는 피해자 H의 복숭아 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밭 옆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4. 같은 날 20:00경 I에 있는 피해자 J의 복숭아 밭 옆 하천 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둑 옆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차량에 싣고 갔다.
5. 같은 날 20:20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공소장 기재 ‘N’은 오기로 보인다. ’ 창고 앞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위 공터에 세워 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에이치빔 철제 구조물 2개 및 차량 부속품 5개를 위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