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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3 2013고단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원주시 D에 있는 E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1:00경 위 E쉼터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컴퓨터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주변이 터지고 입안을 찢어지게 하며 앞니 2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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