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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노2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체 피해액 13억 8,000만 원 중 7억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피해자를 1순위 담보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는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그 부풀린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잔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대출금이 1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적극적으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그 범행수법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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