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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인 피해자들 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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