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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5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체기가 있다고 하자, 사혈침을 이용하여 D의 손가락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사혈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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