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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3고정16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등 부위에 사혈침을 놓고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게 된 동기,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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