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62,5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0.부터 2016. 1. 29.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작곡가, 작사가 등으로부터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노래 반주기의 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노래 복제 배포 등 사용허락과 사용료 징수 원고는 노래반주기를 통해 공연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와 ‘영업용 노래반주기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고 국내에 배포하는 행위, 영업용 노래반주기에 공급할 목적으로 신곡콘텐츠를 서버에 복제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내용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아래의 저작권료징수규정 33조에 따라서
1. 2.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1. 신곡사용료: 곡당 단가(신곡출고가 X 9% /수록곡수) X 사용관리곡수 X 인증장치 판매수량, 다만, 곡당 단가가 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2. 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사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사용료)
다. 피고의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통한 무단 복제 배포행위 1) C의 기술적 보호조치 노래반주기에는 매달 신곡이 입력되는데, 노래반주기 제작업체 ‘C’은 매달 고유번호가 부착된 데이터롬 칩을 제작하여 그 칩을 노래반주기에 장착하거나 ‘D’이라는 USB를 노래반주기에 삽입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토큰을 구입해야만 신곡파일이 구동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의 인증수단을 마련하여 인증없이 신곡이 복제되거나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피고의 기술적 보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