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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합11392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5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음악저작물 위탁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고, 피고의 사무처는 사무총장, 본부(대외협력국, 경영지원국, 사업국, 지부사업국, 신탁관리국), 시ㆍ도지부(11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본부 대외협력국 산하에는 국제팀, 홍보팀, 법무팀, 경영지원국 산하에는 기획팀, 총무팀, 회계팀, 사업국 산하에는 방송팀, 전송팀, 복제팀, 침해조사팀, 지부사업국 산하에는 지부사업팀, 지부업무팀, 신탁관리국 산하에는 분배팀, 회원팀, 자료팀, 전산팀이 각각 있다.

3 원고는 1995. 2. 20.경 피고에 입사한 사람으로, 최근 10년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기간 소속부서 직급 2007. 7. ~ 2010. 9. C팀 팀장 2010. 9. ~ 2014. 3. C팀 팀원 2014. 3. ~ 2016. 3. D 국장 2016. 3. ~ 2016. 12. E팀 팀원 2017. 1. ~ 2017. 4. C팀 팀원 2017. 4. ~ 2017. 5. F팀 팀원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 사유 조건부 양도계약서 관련 (이하 ‘제1 징계 사유’)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건부양도계약서에 대한 사단법인 G 수정민원(2013년 11월)에 대하여 2014년 3월 D 국장을 맡은 원고는 2014. 5. 30. 전결규정 제10조에 반하여 독단적 결정으로 조건부양도계약서 개정안을 사단법인 G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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