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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2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23: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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