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4.11.15.(740),1727]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리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