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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8.6.1.(825),911]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4조 의 친생자추정의 범위

나. 친생자추정의 부인방법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나. 민법 제844조 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 제847조 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 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

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된다고 해석할 것인바 ( 당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인은 법률상 부부인 신분관계를 가지고 동서하던 중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 제847조 에 규정한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 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 당원 1985.1.29. 선고 84므10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5.22. 선고 79므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의 친생부인의 소로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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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20.선고 87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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