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18:1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C,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C이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휴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 전체 길이 22.5cm )를 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에 칼을 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과도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C의 진술(수사기관과의 통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한 범행 태양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