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517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부산 기장군 00면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재원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김영모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피고가 2011.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7.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면 ○○○○○○ 공장용지 4,65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폐목, 폐싱크대, 폐가구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중간 처리업(기타 재활용 전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정관신도시는 인구 9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분지형인 정관지역 특성상 신도시 전역까지 환경피해 및 생활환경 악화로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면 주민 1천2백여명이 서명 등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음다. 원고는 2011.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0.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부지 일대에 수십여 개의 폐기물처 리업체가 운영 중인 점, ② 위 업체 중 원고와 같이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소음, 분진, 악취 등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검증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지 인근 지역에는 정관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정관신도시 인구는 2011. 10. 말 기준 2만 6천 4백여명이며, 정관신도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에게 약 81회 가량의 환경관련 민원(신축공사 소음 관련 민원 약 38회, 폐기물처리사업장 및 공장 관련 민원 약 18회 등)을 하였다. 2) 00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011.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사업체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모든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의 ○○면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신도시 주거환경 악화, 폐목재 처리과정의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유해한 분진으로 인한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우려"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1. 6.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군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이 다수 민원 사항인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위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1. 7. 29.까지 이 사건 사업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민원서류(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보완 요청을 하였다.
5)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오염물질 영향예측을 포함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 오염물질 영향예측 |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 농도단위 : 대기(mg/sm), 소음[dB(A)]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대기) 농도단위 : ug/㎥
| 소음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하며, 정온시설 위치한 지점에서 예측한 결과
농도단위 : dB(A)
금사모터스앞55031.318.3 악취 : 본 사업장은 악취발생시설이 아님
6) 이 사건 부지 및 그 주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부지의 북쪽으로는 OO 제지(폐지 재활용업체), 0000 관리공단 폐기물소각장이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제지(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 ○○○○(고철 재활용업체)이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부산정관 지방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공장이 열을 지어 1m 이상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00000(폐합성수지재활용업 체), 0000(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000000(음식물폐기물재활용업체)이 위치해 있는 등 각종 폐기물처리업체가 이 사건 부지를 둘러싸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지 가까이에는 민가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부지에서 북쪽으로 550m 정도 거리에 "안골마을"이 있고, 이 사건 부지에서 북서쪽으로 800m 정도 거리에 "예림마을"이 있으며, 이 사건 부지에서 서쪽으로 1,440m 정도 거리에 ○○아파트 외 아파트 단지가 있다.
라. 판단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설치계획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달리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지에 접한 인근 토지에 각종 폐기물처리업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서쪽으로는 1m 이상 부산정관 지방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부지 일대는 공장지대로서
상당한 정도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폐기물 중 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보완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소음 등이 규제기준에 미달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지 주변에는 민가가 없고 마을 및 아파트도 이 사건 부지로부터 최소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 사건 사업으로 말미암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중간처리업 허가 단계에서 다시 원고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한 환경피해 저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이나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단계에서 감독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소음 등의 발생 정도나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온다는 이유로 ○○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만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김민철
판사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