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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63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10.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 1년간이었다.

참가인 소속 남인천우체국장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인 2014. 9. 26.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남인천우체국은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부적격 판정의 구체적 이유로, ① 원고가 근무성적평가 1차 평가시 C등급을 받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② 원고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원고는 2014. 12.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원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심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위법성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이하 ‘관리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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