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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5고단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압제489호로 압수된 증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g을 23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경 위 제1항 기재 ‘C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4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F에 있는 G역 앞 노상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별명: I)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5. 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시 수영구 J에 있는 K역 앞 도로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1.5g이 담겨 있는 봉투 2개를 L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2015. 6. 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 5. 06:00경 군포시 M에 있는 N역 부근 ‘O모텔’ 7층 1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2.1g을 현금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15.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한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5. 6. 6.경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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