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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 내에서 잠들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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