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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재직하는 회사의 근무 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 수치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중히 금지하고자 마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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