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퇴거 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 피고인은 2016. 2. 3. 07:5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와 컵 라면을 먹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였고, 이에 종업원 E이 나가라 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E이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G 순경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민주경찰이 그따위냐
” 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부어 놓은 컵 라면을 가지고 나와 위 G 순경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2] 피고인은 2016. 1. 30. 11:54 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 역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를 타고 서천군 J까지 이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72,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현장사진 [2016 고단 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및 범행 전력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강제 연행을 시도 하여 이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