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7. 22:1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명륜로를 북정 교차로 쪽에서 우정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 05:36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등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