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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990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등][공1986,1405]
판시사항

의사국가시험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그에 따라 취하여진 불합격처분에 자유재량의 범위일탈 및 권한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국가시험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그에 따라 취하여진 불합격처분에 자유재량의 범위일탈 및 권한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피고, 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제4학년 학생으로서 1985.1.11 피고 주관으로 시행된 제48회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임상병리과 과목에서 과락점수를 받아(10점 만점에 4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을 처리하는데 원고는 3점을 받았다) 같은달 31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실 및 위 시험중 임상병리과목의 2번문제는 객관식 5선지 택일형으로서 “용혈이 되어도 측정이 가능한 생화학적 검사종목은? 1. 혈청 Choleste-rol 2. 혈청철 3. 혈청 GOT 4. 혈청 K 5. 혈청LDH”이었는데, 피고는 1번항인 혈청 Cholesterol 을 정답으로 채점하였고, 원고는 다른 항을 정답으로 표기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문제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미흡하고 정확성을 결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용혈이 되어도 가장 오차가 적은 생화학적 검사종목은?” 또는 “용혈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아 임상적 의의가 있는 것은?”이라는 문제로 볼 수 있고,의과대학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의사국가시험 수험생이라면 그 문제의 취지를 쉽게 알 수 있어서 1번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문제의 출제 및 답안판정과 이에 따라 취하여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을 남용한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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