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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0. 03:00 경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발소에 이르러, 건물 뒤 담장을 넘어 후문을 열고 이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열쇠로 15 번 락 커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6. 02:47 경 위 ‘E ’에 이르러, 건물 뒤 담장을 넘어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가피해사실 확인, 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CCTV 별지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경로 수사, 피의자 특정), CCTV 별지 사진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PC 방 진술에 의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정확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전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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