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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오전경 서울 관악구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와 그녀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등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자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여자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BC카드, 국민카드 각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3. 17:4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주문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BC(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0원 상당의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3.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D의 우리BC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개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조회 사진,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수사보고 피해업소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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