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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2088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공동원고 A은 1997. 10. 9. 피고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과 혼인하였다가 2003. 4. 28. 이혼하였는데, 그 혼인 과정에서 A의 모인 원고가 1997.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D을 통해 피고 D의 부(父) C에게 자녀들의 신혼집 매수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C은 1997. 7.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위 1억 3,000만 원을 보태어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997.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 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E와 자녀들인 피고 D, F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실질적으로 A과 피고 D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인데,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이혼일로부터 2년내에 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그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A의 모 원고와 피고 D의 부 C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과 사이에, A과 피고 D이 혼인하면 이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이들의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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