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21:50경 의정부시 B건물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D 택시의 조수석 뒷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21: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지나가는 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택시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님이 타고 있는 택시를 향해 돌을 던져 손님이 다칠 수도 있었고,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노모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O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