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12. 00:20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C(6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D 소재 E 식당 앞길까지 이동하면서, 택시 안에 구토를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택시를 빨리 세워 라 ’라고 말하여 운전대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팔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정 차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조수석 앞 대시 보드를 계속 차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해 변상에 관하여 안내를 하자 주먹으로 G의 손등을 치고 몸으로 G의 몸을 밀쳤다.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몸으로 H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