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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70138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2017. 11. 9.자 소장이 각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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