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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2 2020고단3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55 경 세종 시 전동면 노장리 687-8, KTX 철로 노장 1 교 철문 앞 오르막 경사로에 위 승합차를 정 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27.35% 의 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히 당기고 뒷바퀴 뒤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피해자 C(46 세 )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11 경 D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증언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2, 23, 27)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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