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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0:33 경 제주시 봉 개동 소재 대기 고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 상에서부터 제주시 화북 2동 310 제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12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세 차례나 유예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으로 재범한 점, 위 다섯 차례 처벌 전력 중 두 차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내용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터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별다른 주저 없이 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여 죄책을 물음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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