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1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육 1접 시, 소주 1 병, 음료수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통고 처분, 즉결 심판 전력을 제외하고도 동종 전과가 16 차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도 4 차례나 되며 2017년도에만 동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화되지 못하고 같은 수법으로 무전 취식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미 동종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정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응보 목적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 액수가 13,000원에 불과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13,000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