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C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 12.경 퇴사한 사람으로 2015. 4. 21.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9.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위 부지급 처분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심사청구 취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재해자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소음 사업장의 이직일 및 과거 D이비인후과의원에서의 난청 장애 진단일로부터 모두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재해자의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 결과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감각신경성 청력장해 소견을 보이나 소음 노출 직력이 불분명하고 특진결과상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크고, 청력장해의 정도 등을 종합평가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와 동일한 처분사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