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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9구단629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탄광 등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16. 12. 14. D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특별진찰결과(2018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67dB/63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64%, 64%)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만 78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약 26년), 특별진찰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의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 및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에 노인성 난청이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업무상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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