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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2.04 2012가단5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 D에게 각 12,8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원고 B에게 12,86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는 피고에게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여 그 합계가 180,000,000원에 이르자 2009. 10. 4.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잔여대여금을 10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2009. 10.부터 매달 30일경 월 1,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망 A는 2012. 11.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로 원고들이 있으며,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3이다.

다. 망 A 및 원고들은 2009. 10. 29.부터 2013. 10. 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400,000원을 변제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일부로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지체한데다가 피고의 남편 망 F의 상속재산인 부산 사하구 G건물 제5층 제504호를 피고의 아들 H가 단독상속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담보감소 행위를 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전액 100,0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9,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600,000원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용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채무자는 담보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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