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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5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두 차례에 걸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2005년과 2009년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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